대만, 신라면 1000상자 폐기 왜?…농심 설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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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가 수입한 한국 신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다며 18일 신라면 1000상자를 폐기 조치했다.
신라면을 생산한 농심 측은 유해 물질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배출된 것은 맞지만, 대만 측이 발표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가 검출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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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물질’ 에틸렌옥사이드 검출돼
농심 “식약서와 표시기준 달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가 수입한 한국 신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다며 18일 신라면 1000상자를 폐기 조치했다. 신라면을 생산한 농심 측은 유해 물질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배출된 것은 맞지만, 대만 측이 발표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가 검출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만 식약서는 전날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감 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했다. 농심이 생산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이 포함됐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이 제품 스프에서 에틸렌옥사이드 0.075㎎/㎏이 검출됐다는 게 식약서의 설명이다. 문제가 된 신라면은 대만 수출용 제품으로, 국내에선 판매하고 있지 않다.
식약서는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치를 넘었다며 수입된 신라면 1000상자, 총 1128㎏을 반송·폐기하기로 했다. 또 이번 검사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라면 상품은 한국 3건, 일본 7건, 인도네시아 13건, 필리핀 2건, 베트남 7건까지 총 32건이라고 밝혔다. 식약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상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한 표본 검사율을 기존 2~5%에서 20~50%로 높일 방침이다.
라면 외에도 일본에서 수입한 신선 딸기 두 제품에서도 플로니카미드가 농약잔류허용량 기준(0.01ppm)을 넘긴 0.14ppm과 0.27ppm이 각각 검출됐다. 이 상품 역시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상품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이 0.02ppm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며 “2-클로로에탄올은 발암물질도, 농약 성분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클로로에탄올은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의 대사 산물이다. 피부에 흡수될 경우 독성 증상이 나타나지만 발암성은 없는 물질로 분류된다.
다만 식약서 표시 기준상 2-클로로에탄올도 에틸렌옥사이드에 포함해 발표한다는 게 농심 측의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특정 날짜에 생산된 제품에서만 2-클로로에탄올이 초과 검출된 것”이라며 “다른 날짜에 생산된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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