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폭행’ 前 부장검사 2심서 징역 8개월 감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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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행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7기)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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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폭언과 폭행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7기)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러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폭행 행위 자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순 없으며 피고인이 악의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 사건처리 실적을 최우선시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문화에 젖어서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고, 해임된 점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는 "구태의연한 제 잘못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김 검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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