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 방문 출향민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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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설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하여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닝을 통한 직관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영상과 창원시의 다양한 매력을 표현하는 시네마틱 영상을 제작하여 전광판, 홈페이지, 창원미디어, 유튜브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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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창원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 창원시청 |
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설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출향민의 자발적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방면, 전방위 홍보를 실시하여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방문객에게 제도를 알리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하여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닝을 통한 직관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영상과 창원시의 다양한 매력을 표현하는 시네마틱 영상을 제작하여 전광판, 홈페이지, 창원미디어, 유튜브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
또 창원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전자광고판(DID)을 통한 홍보영상 송출을 시작했고, 종합터미널, 병원 등 53개 키오스크(DID)를 통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창원역, 창원중앙역, 마산역의 기차역사와 시외버스터미널, 공원묘원에도 관련 펼침막을 내걸어 고향을 찾는 기쁨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부자한테는 답례품이 전달된다. 창원시는 지정특산물(모바일누비전 포함)과 사격장, 로봇랜드 입장권, 템플스테이 등 관광상품, 단감과 파프리카 등 농산물을 추가로 다음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은 "창원에 기부해주신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고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기부받은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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