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2심서 징역 8월 법정구속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원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 행위 자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순 없고, 피고인이 악의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사건처리 실적을 최우선시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문화에 젖어서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김 검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전도유망하고 따뜻한 청년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제가) 짊어지고 가야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사회가 큰 충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모든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가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 감찰 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나 다른 검사, 검찰 직원 등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사망 후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뒤늦게 고발당한 후 2020년 10월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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