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자 자기매매 위반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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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감독원 검사로 발견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차명 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투자 준법 감시부서 등에 전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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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감독원 검사로 발견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차명 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투자 준법 감시부서 등에 전파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는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매매명세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명의가 법인이나 타인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매매자금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 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크다”며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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