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주택처분 기한 3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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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종부세 특례 적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이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먼저 이사 등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종부세 특례 상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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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 연장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종부세 특례 적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이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제개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이사 등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종부세 특례 상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와 똑같이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기본세율+20·30%포인트)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범위는 확대된다.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를 같거나 더 낮게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신규 임대 기간을 합산해 임대 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현행 상생임대주택제도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상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있다.
기업 관련해서는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이익금을 불산입하기로 한 가운데 시행령에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제외 기준이 명시했다.
해외 자회사 범위는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실제 세부담률 15% 이하인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기재부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외자회사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6개월 보유기간 계산 때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받는 수입배당금액도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자본으로 봐 배당소득으로 취급하고, 자회사가 속한 외국에서는 부채로 봐 이자 비용으로 취급하는 수입배당금이 대상이다.
아울러 비상장주식평가 때는 1주당 순손익계산에 익금불산입된 해외자회사 배당액을 포함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는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정 내용이 담겼다. 내국법인이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으로서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내국법인이 최초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과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은 배당 금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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