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에 공시 위반 과징금 산정 시 실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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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공시 위반 과징금 산정 시 실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이 마련된다.
주선인이 위법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일반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해 왔다.
주선인이 증권의 제반 발행계획 수립, 발행조건 협의 등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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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공시 위반 과징금 산정 시 실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이 마련된다. 주선인이 위법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집합투자증권과 그 실질이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일반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해 왔다.
다만 파생결합증권의 실질이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경우 별도 부과기준이 존재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과징금 부과금액 차이가 커 규제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또 발행인이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취득한 이익에 비해서도 과도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측면도 있었다.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주선인이 증권의 제반 발행계획 수립, 발행조건 협의 등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해 보다 형평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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