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값 30만원 싸진다…개소세 산식 바꿔 수입차와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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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산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위해 과세표준 책정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산차 개소세가 30만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개소세 과세표준 방식 개편될 경우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세금이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국산차의 경우 유통·판매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이 과세표준이 결정되지만 수입차는 수입 물품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만 포함돼 판매 관리비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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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국산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위해 과세표준 책정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산차 개소세가 30만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내제조물품을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제조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제외돼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개소세 과세표준 방식 개편될 경우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세금이 평균 20만~30만원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제조원가에 영업마진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돼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국산차의 경우 유통·판매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이 과세표준이 결정되지만 수입차는 수입 물품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만 포함돼 판매 관리비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됐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국산차의 세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같은 역차별 논란에 지난해 5월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추계방식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판매단계의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결정·고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판매비율 적용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심의회에서 기준판매비율을 품목별로 고시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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