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외식업계, 구인난에 인건비 부담까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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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계획을 밝힌 가운데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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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식 고용 늘어 구인난 심화될 것”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계획을 밝힌 가운데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연구회 논의를 거쳐 6월까지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 부당해고 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국내 대다수 식당, 카페 등 외식업장이 포함된다. 규모가 큰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불리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별다른 대안 없이 자영업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덧씌우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휴가도 못 쓰고 야근이나 휴일수당도 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외식업계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더 이상 고용주가 ‘갑’ 근로자가 ‘을’ 이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뜩이나 사람을 구하지 못해 출점도 미루고 영업시간도 줄이는 상황인데 근로기준법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날까 걱정이 크다. 정부는 자영업자에만 유독 가혹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에 대한 외식업계의 불만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년이 넘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제한 등 강력한 방역 규제를 겪은 것을 비롯해 자영업자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도 영업제한을 걸어 장사를 못하게 하고 그때 받은 대출로 인해 지금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제대로 된 지원 없이 각종 의무만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갈 곳은 폐업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쪼개기식 고용이 만연해져 일자리의 질은 낮아지고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계자는 “연장‧휴일‧야간 수당이나 연차휴가 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 시간 단위로 끊어서 아르바이트를 쓰거나 아예 가족 위주로 매장을 꾸려야 한다”면서 “구인난은 더 심해지고 자영업자나 근로자 모두 손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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