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에 30만원 준 연수구체육회장선거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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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에게 돈을 준 연수구체육회장선거 후보자가 고발됐다.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수구체육회장선거 후보자 A씨를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치러진 연수구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 B씨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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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에게 돈을 준 연수구체육회장선거 후보자가 고발됐다.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수구체육회장선거 후보자 A씨를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치러진 연수구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 B씨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수구선관위 관계자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처음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육회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 근절을 위해 가용 단속인력을 총동원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선거 종료 후에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엄중조치 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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