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700만원 부과

2023. 1. 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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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144건에 1억 37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법률에 따라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올해 첫 정기분 지방세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다"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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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144건에 1억 37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법률에 따라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장성군 청사 전경[사진제공=장성군]

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자동 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등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올해 첫 정기분 지방세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다”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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