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 임직원 자기매매 가이드라인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임직원 자기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하는 등 고려함으로써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임직원 자기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하면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한다.
또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시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하는 등 고려함으로써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위 D-테스트베드서 6개 우수 핀테크 선정
-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상향 추진
- 김주현 금융위원장, 설 맞이 통인시장 방문…“소상공인 정책 지원 강화”
- [단독] 글로벌세아, 쌍용건설 1500억 유상증자 입금완료…지분 90% 보유
- '사면초가' 이재명…대장동 소환·김성태 압송 '사법 리스크' 고조
- 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박정훈 "이재명, 지금이라도 김문기 유족에 사과해야"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