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대신 '표준'운임으로 변경...화물차주 받는 운임만 강제

강갑생 2023. 1. 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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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민주노총 대전본부·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일몰로 폐지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만 강제하는 방식의 '표준운임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화주단체가 강하게 반발해온 운임 관련 화주 처벌 규정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운임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며 16일간 이어졌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화주와 운수사, 차주, 전문가로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이날 공청회 발표자료는 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몰로 자동폐지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적용 품목은 종전과 같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수송차량(BCT)으로 한정했다.

18일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사진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3년 한시로 2020년부터 적용됐으며 법 개정이 안 돼 작년 말에 자동 폐지됐다.

개편안에서는 종전에 운송운임(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과 위탁운임(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 모두 강제했던 것과 달리 화물차주가 받는 위탁운임만 강제하게 된다. 사실상 자율화되는 운송운임은 운임계약 때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매년 공포할 계획이다.

또 운임제 적용 대상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러한 표준운임제 역시 3년 일몰제로 도입하되, 기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운임 규정 위반 시 무조건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던 조항은 폐지한다. 다만 화주와 화물차주가 직계약한 경우에는 먼저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게 된다. 운송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말 폐지된 안전운임제 내용.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운임위원회 구성도 바꾼다. 종전에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대표 3명, 운수사 대표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됐으나 운수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엇비슷한 탓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구성할 운임위는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과 운수사 3명, 차주 2명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위원을 보강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 객관적인 원가산정을 위해 국세청, 자동차관리시스템, 유가보조금시스템 자료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과 유가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구체적인 일감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위수탁료만 받는 위수탁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입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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