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골프장 주말 그린피 24.7만원 넘으면 개소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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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기간이 기본 5년으로 축소된다.
탈세 관련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조세포탈범 명단은 원칙적으로 5년 동안만 공개된다.
조세 관련 거짓진술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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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올해부터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기간이 기본 5년으로 축소된다. 탈세 관련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될 전망이다.
조세포탈범 5년간 공개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 기간을 설정했다. 당초 조세포탈범 명단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공개됐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조세포탈범 명단은 원칙적으로 5년 동안만 공개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지나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단 상습적 조세포탈자와 면세유부정유통자 등의 공개 기간은 10년으로 설정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가공·허위세금계산서 발급자 명단은 각각 3년, 5년 동안 공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세 관련 거짓진술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세무당국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금액 200억원까지는 현행 과태료 금액이 유지된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면 100억원 단위로 1000만원씩 과태료가 인상돼 최대 5000만원이 부과된다.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 체계도 개편된다. 당초 회원제를 제외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었지만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 넘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오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받는다. 개소세 부과 취지에 맞춰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개소세는 골프장, 카지노 등 사치성이 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 등에 부과하는 간접세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기존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자동차 중개업 등 현금매출 비중과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이 추가됐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은 기존 197개에서 200개로 확대된다.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등 3개 업종이 추가됐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세수가 약 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소세와 주세가 각각 2100억원, 200억원 늘지만 법인세가 2500억원 줄어든 결과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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