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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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은 기업 회계 상 당기순이익 누적액에서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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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상황 점검해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해야
이익잉여금은 기업 회계 상 당기순이익 누적액에서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즉,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회사에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에 남아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섰을 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의 고액의 중과세가 발생하기에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에 부담이 큽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보통 자산의 대부분을 기업에 투입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기에 또 다른 세목이 추가되므로 폐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눈에 띄지 않는 현금성 자산으로 장부상에 존재하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거나 업종에 따라 납품과 입찰을 위해 고의로 비용을 누락하고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에만 존재하고 실재하지 않는 자금이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보다 위험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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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임원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 양수도 등을 활용해 당해 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감내할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점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는 전문지식 없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진술, 김선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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