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신라면 블랙서 농약 성분 검출" 1000상자 폐기…농심 해명은
대만 수출용 한국 신라면에서 발암물질인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가 18일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혔다. 농심 측은 검출된 물질이 발암 물질은 아니라면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일시적인 외부 요인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제품에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하는 등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식약서는 전날(17일)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했다. 이중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스프에서 검출됐다.
살균 용도로 쓰이는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물질로 분류했다. 또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재15조에 따라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식약서는 규정대로 1000 상자, 1128kg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농심 측은 "2022년 11월 생산한 대만 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부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 유래 또는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며 "EO(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외부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분석 결과 불검출로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에 검출된 물질은 EO(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니라 2-CE(2 클로로에탄올)이며,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다"라며 "대만 식약청이 EO라고 발표한 것은,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하여 EO의 수치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2-CE 기준규격은 30ppm이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선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하여 분석능력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심 측은 "현재도 농산물 원료에 대해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에서 완제품까지 원료 관리를 하고 있고, 6단계 검증과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하부 원료의 문제도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 단계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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