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들, '제일모직 부당합병' 국가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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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A씨 등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 등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약 9억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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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A씨 등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 등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약 9억원을 청구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보통주는 주당 5만5767원이었지만, 이들은 적정 주가가 6만6602원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주당 1만835원씩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법 행위로 합병이 성사된 것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건 1심은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이 기망(속임)이나 강박 등으로 공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는 주식시장 영향, 경제 영향, 합병 무산 시 기금운용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장관과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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