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신한울1호기 준공 취득세 515억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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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이하 한울원전)가 신한울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했다.
박범수 한울원전 본부장은 18일 경북 울진군청을 찾아 손병복 군수에게 신한울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515억원 납부 신고서를 전달했다.
한울원전은 이번 취득세와 별도로 신한울1호기 지역 자원시설세(발전량 기준 부과)도 납부, 울진군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울원전은 2023년 신한울2호기가 준공되면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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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이하 한울원전)가 신한울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했다.
박범수 한울원전 본부장은 18일 경북 울진군청을 찾아 손병복 군수에게 신한울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515억원 납부 신고서를 전달했다.
신한울1호기는 2009년 4월 3일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실시계획 취득 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2022년 11월 28일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고 12월 7일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이번 취득세는 울진군 단일 납부 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515억원 중 30%인 139억원은 울진군으로, 나머지 70%인 376억원은 경북도로 각각 들어간다.
한울원전은 이번 취득세와 별도로 신한울1호기 지역 자원시설세(발전량 기준 부과)도 납부, 울진군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병복 군수는 "세수에 도움을 준 한울원전 측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범수 본부장은 "울진군과 상생 발전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울원전은 2023년 신한울2호기가 준공되면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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