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건' 재발 방지… 정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김형민 2023. 1.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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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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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그래픽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빌라왕 피해'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법은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 등의 경우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가령,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상속인 명의로 하는 '대위상속등기'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때 임차인들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2.98%)를 상속인 대신 내야 해서 부담스러웠다. 2억원 상당의 빌라라면 세금은 600만원 정도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후 거치는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도 없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F는 오는 19일~다음달 2일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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