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깎아주고 현금·골프채 챙겼다…국세청 공무원들 적발
법인세 감면 등 세무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세청 직원 2명을 비롯해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회계법인 운영자 A씨(구속), 골프클럽 대표 B씨, 지방국세청 현직 사무관 C씨(구속)와 D씨 등 5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회계법인 운영자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직 세무공무원 등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대가를 받고 회계법인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지방국세청 사무관 C씨는 지난해 9월께 A씨와 골프클럽 대표 B씨로부터 법인세 감면 및 세무 편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시가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무관 D씨는 상속세 감면 등 청탁을 받고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했지만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를 벌여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이었지만 계좌추적과 모바일 포렌식 등 전면 재수사로 묻힐 뻔한 회계법인 운영자의 대규모 명의대여와 숨겨져 있던 뇌물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세무 공무원들과 사기업 대표,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 간의 유착 관계를 확인해 적발했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추징보전했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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