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운동 ‘아태협’ 회장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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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B씨(61)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포럼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지난해 9월 9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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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아태협 회장 A씨(58)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월쯤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전·충청지역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을 결성했다.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개최한 이들은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B씨(61)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포럼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지난해 9월 9일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사조직의 설립을 주도한 A씨 등 4명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명칭이나 목적을 불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범죄를 엄단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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