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논란 ‘반복’ 막으려면…“최후 보루, 사법부 엄격히 판단해야”

정당팀 2023. 1.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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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검찰의 야권수사가 불가피하게 정치보복 논란에 휩싸이는 것과 관련해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의 반복을 막기 위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검찰의 무리한 권력행사에 대해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곳은 법원밖에 없다"면서 "정치보복 논란을 줄이기 위해선 결국 법원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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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검찰의 야권수사가 불가피하게 정치보복 논란에 휩싸이는 것과 관련해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권은 야당 유력인사의 개인 비위행위 수사나 전 정부의 잘못된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 등 수사 내용과 상관없이, 검찰의 야권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 등 검찰 권한남용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의 반복을 막기 위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검찰의 무리한 권력행사에 대해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곳은 법원밖에 없다”면서 “정치보복 논란을 줄이기 위해선 결국 법원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법원의 강력한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미국의 연방대법원처럼 대법관들을 종신직으로 임명해 자신을 임명한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 내에도 재판부의 판단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보복 논란을 항상 검찰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이어 “항상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는 곳도,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곳도 모두 법원”이라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그러면서 “검찰은 자체적으로 과거사위원회를 두고,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데 법원에는 이런 기관이 없다”며 “그러다보니 법원만 늘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처럼 ‘법 왜곡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특혜를 준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야권수사에 자주 등장하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경대 교수인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검사들의 기소 여부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원도 직권남용 혐의 판단 기준을 두고 고심 중이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박근혜정부 시절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에 착수했다.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7년 2월 기소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직권남용이 적용된 14개 혐의 중 2개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이 성립되기 위해선 ‘권한의 남용’과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정치보복을 막을 수 있는 법제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 관용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합법적 정치 활동까지 수사 대상으로 놓는 것은 애매한 지점이 있다”며 “상대 진영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통치로 회복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당팀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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