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목적' 불법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회장 등 4명 불구속기소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협 회장 A(58)씨와 사조직 간부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 초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전·충청 지역에서 사조직 '아태충청혁신포럼'을 결성했다. 이후 1월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B(61)씨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해 그를 지난해 9월 9일 기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 B씨가 활동한 사조직 설립을 주도한 A씨 등 4명의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범죄를 엄단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태협 회장 A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아태협이 마련한 자금 5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 북측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날 50대로 보더라"…90세 가천대 총장이 밝힌 인생의 기적 | 중앙일보
- 축구 생중계 중 야릇한 여성 소리…BBC 뒤집은 방송사고 범인 | 중앙일보
- 마스크 쓰랬더니 "연예인이라 지적하냐"…유명가수 KTX 난동 | 중앙일보
- '6740만원 BMW' 내놓은 편의점…실제 설 선물로 팔렸다 | 중앙일보
- “내 남편의 바람을 고백합니다” 이래야 아옳이가 돈을 번다 | 중앙일보
- 車 블랙박스 방향 바꿔논 아내…불륜 증거 잡았는데 유죄? | 중앙일보
- 흡연 단속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날린 20대 여성의 최후 | 중앙일보
- 이재명과 손 잡은 남성이 김성태? SNS에 퍼진 이 사진 진실 | 중앙일보
- 124억 들인 마틴 루서 킹 조형물..."음란행위처럼 보인다" 논란 (사진 2장) | 중앙일보
- "천재 아닌데 독특했다" 노벨상 1순위 오른 서울대 전설의 남성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