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1~3월 도시가스 요금, 산업용→일반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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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 받던 사회복지시설이 이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요금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가스의 경우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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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 받던 사회복지시설이 이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요금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는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가스의 경우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과 일반용(영업용1·2) 등이 포함된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사회복지시설은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다음달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반영된다. 도시가스 회사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시행한다. 대상은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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