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정훈, '임신사실 공개' 前연인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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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김정훈(42)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다"며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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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그룹 UN 출신 김정훈(42)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다"며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론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지만,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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