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 접수

보도자료 원문 2023. 1. 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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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사고에 취약한 LPG용기 사용가구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일반 LPG호스를 사용하는 주택거주자 대상 LPG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LPG사용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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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사고에 취약한 LPG용기 사용가구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LPG사용가구는 의무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일반 LPG호스를 사용하는 주택거주자 대상 LPG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LPG사용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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