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하다 사고 낸 30대…아이폰 '셀프 신고'에 덜미
이보람 2023. 1. 18. 13:31
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아이폰의 ‘자동차 충돌 긴급 신고’ 기능으로 덜미를 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A씨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A씨 휴대전화(아이폰)에 설치된 자동차 충돌 긴급 신고 기능이 작동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났다.
애플은 아이폰 14시리즈부터 SOS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큰 충돌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119나 112 등에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이용자가 큰 부상을 당했을 경우, 미응답 시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A씨의 아이폰은 그가 몰던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자 자동으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자동신고 기능이 탑재돼 셀프신고가 됐다”며 “A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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