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초점] 허니제이→프라우드먼 '스우파' 댄스 크루 음원 발표,단순한 도전 아닌 이유

류지윤 2023. 1. 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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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방송한 엠넷 댄스 서바이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가 방송가를 휩쓸며 한국에 때 아닌 춤바람을 불러일으켰고, 가수들의 백업 댄서에 머물던 댄서들은 당당하게 무대의 주인공으로 주목 받게 됐다.

댄스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도 존중받지 못하는 있는 상황 속에서 코카앤버터, 허니제이, 프라우드먼은 퍼포먼스가 중심이 되는 음원 발표는, 저작권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발걸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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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를 위한 기획 음원"

지난해 8월 방송한 엠넷 댄스 서바이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가 방송가를 휩쓸며 한국에 때 아닌 춤바람을 불러일으켰고, 가수들의 백업 댄서에 머물던 댄서들은 당당하게 무대의 주인공으로 주목 받게 됐다. 이후 댄스 크루 8팀의 멤버들은 방송 및 행사 등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코카앤버터가 지난해 데뷔 앨범 '미데야', 허니제이는 '허니 제이 드롭' 프라우드먼은 음원은 프로듀싱 그룹 라스와 손 잡고 '런런'을 발표했다.


이들의 음원 발표를 표면적으로 바라본다면 가수라는 새로운 분야의 도전한 것 같지만,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댄서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다. 코카앤버터, 허니제이, 프라우드먼은 노래를 위한 음악이 아닌, 퍼포먼스를 위한 음원이기 때문이다.


다른 크루의 멤버들이 다른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면 이들은 댄서로서의 영역을 확대한 행보라는 것이 차별점이다.


'스우파' 열풍이 분 후 많은 사람들이 춤을 즐기고 댄서라는 직업에도 관심을 갖게 됐지만, 안무 저작권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이들의 권리는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소설, 웹툰, 노래 등으 창작물은 저작물에 대한 법률이 잘 마련돼 있지만 안무는 저작권의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 4조(저작물의 예시)에 따르면 '연극 및 무용'을 엄연히 저작물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지만, 저작물로 등록이 돼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록 방식에 대한 합의 부재, 창작성의 범위가 제대로 구현돼 않아 저작물 등록이 쉽지 않다.


2020년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연극 저작물(안무 포함)은 73건에 불과하다.


안무 저작권의 열악한 현실로 댄서들은 소셜미디어에 안무를 만들어 올려도 음원 저작권에 가로막혀 차단된다. 유튜브에서는 조회 수만 올라갈 뿐, 노래 원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간다. 이 때문에 댄서들이 SNS 상에서 댄스 영상을 올리거나 커버 댄스를 게재하기 까다로운 현실이다.


가수들의 안무를 만들 때 역시 소속사로부터 안무비를 지급 받지만 저작권은 소속사에게 귀속되는 시스템이다. 최근엔 댄서들이 소속사와 계약을 맺을 때 안무 저작권의 소유를 주장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지만, 유명한 댄서들이 아닌 이상,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사)안무창작가협회는 2021년 10월 설립돼 댄서를 위한 표준 계약서의 필요성과 안무의 범위와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다. 댄스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도 존중받지 못하는 있는 상황 속에서 코카앤버터, 허니제이, 프라우드먼은 퍼포먼스가 중심이 되는 음원 발표는, 저작권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발걸음인 셈이다. 지난해 8월 허니제이가 음원 발표를 앞두고 가수로 데뷔한다는 기사에 직접 부인하고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팬덤을 가진 이들이 솔선수범으로 나설 때 보다 더 많은 대중이 이들의 활동에 귀를 기울인다. 댄서로서의 활동에 새로운 예시가 되어주고 권리를 지키려는 행보는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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