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 치인후 택시 끼여 끌려갔다…횡단보도 건너던 여성 사망
이해준 2023. 1. 18. 13:03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었다. 그는 또다른 차량에 깔려 1㎞ 넘게 끌려간 끝에 숨졌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탑차기사 A씨를 구속했다. 또 택시기사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1t 탑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도주했다.
사고로 튕겨 나간 피해자는 뒤따르던 택시에 깔린 채 끌려갔다.
경찰은 ‘탑차에 치인 여성이 택시 밑에 끼여 끌려가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수색 끝에 사고 현장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일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택시기사 B씨는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사람을 친 줄 모른 채 운전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열린다. 경찰은 B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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