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 5명 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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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는 3월과 4월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기 위한 후보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8·19기),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61·19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57·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를 대법원에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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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는 3월과 4월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기 위한 후보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8·19기),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61·19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57·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를 대법원에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았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임명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법원은 현재 천거된 이들에게 검증 동의 의사를 묻고 있다.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대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한다.
대법원은 이달 12일까지 헌재 재판관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외부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추천도 받았다.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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