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기업에 구상권 행사 안 한다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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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재단이 피고인 일본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말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NHK 방송은 18일 "일본 정부는 재단이 원고(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 기업에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담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해결책) 책정 작업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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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기자]
▲ 한일 간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협의를 보도하는 NHK 방송 갈무리 |
ⓒ NHK |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재단이 피고인 일본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말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NHK 방송은 18일 "일본 정부는 재단이 원고(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 기업에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담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해결책) 책정 작업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기업이 재단의 배상에 참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형식으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단 측이 배상을 끝낸 뒤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요구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재단이 한일 양국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납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NHK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정부의 제시안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일본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이 마련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한 이후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전화 회담을 하고, 양국 외교부 담당 국장이 의견을 나누는 등 협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양국 간) 협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라고 밝혔다.
▲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의 <마이니치신문> 인터뷰 갈무리 |
ⓒ 마이니치신문 |
이런 가운데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 언론을 통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재단 기부 참여를 촉구했다.
윤 대사는 이날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와 일본 기업이 화해한다면 지속 가능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며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니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공개 토론회를 열어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또 하나는 일본의 긍정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국 대법원 판결의 관계는 한국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면서도 "법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라는 것을 일본 측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며 "피해자는 일본 기업과 직접 만나 사과를 받고 싶다고 요구하지만,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자금 거출을 하는 것도 화해의 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현재까지 재단 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비판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위안부 합의와 같은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강해 일본에 '성의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사는 한일 정상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해 "조건을 붙이지 말고 재개하면 좋다"라며 "정상끼리 만나면 만날수록 좋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공간이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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