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은행 라임 행정소송은 차기 회장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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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 판매 징계에 대한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의지에 대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용퇴한 이후 뽑힌 차기 회장이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연임을 안 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다른 회장분께서 오실 텐데 아무래도 본인이 회장으로 있을 때는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결정건이) 결국 개인의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라며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의 행정소송을 결정)하시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조금 더 공정해 보이지 않겠냐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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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개인 소송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 판매 징계에 대한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의지에 대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용퇴한 이후 뽑힌 차기 회장이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연임을 안 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다른 회장분께서 오실 텐데 아무래도 본인이 회장으로 있을 때는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결정건이) 결국 개인의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라며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의 행정소송을 결정)하시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조금 더 공정해 보이지 않겠냐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손 회장에게는 3~5년간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과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날 "라임 펀드 판매사였던 KB증권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은행 중징계 근거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장을 비롯한 직원 수십명에게 징계를 요구한 금융위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소송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손 회장의 용퇴에 대해선 "특정 회사 CEO의 개인적 어떤 의사 표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손 회장의 개인 소송 결정에 대해선 "어떠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 등은 전적으로 본인께서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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