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일부 인정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빅4'인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최모 시판사업 담당 상무, 롯데푸드 김모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남모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박모 영업 담당 이사 등 5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빙그레 법인, 최 상무, 박 이사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빙그레 측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사건은 소비자 가격을 인상한 것이 아니다. 일반 대리점이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납품가격 후려치기가 너무 심해 그 부분에 저항하는 측면이 있다"며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 부문장, 남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에 범행 기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담합해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2+1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 등이다.
통계청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해당 담합이 이뤄진 시기인 2017년 8~10월 총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가 현저히 상승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각을 적발한 뒤 롯데제과에서 분할 설립한 롯데지주를 포함해 총 5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행각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4명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빙그레 주식회사와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소속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2일로 예정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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