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강요' 김정훈, 前여친에 1억 손배소냈다 패소

이지수 2023. 1. 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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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유엔) 출신 가수 김정훈이 임신 중절 종용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 여자친구인 A씨가 SNS 계정에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 "관련 판결에서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춰 이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김정훈과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018년 봄부터 교제를 시작, 12월에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2019년 A씨는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두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정훈은 아이가 친자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고, A씨가 소를 취하하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김정훈은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는 2020년 6월 2일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은 2022년 4월 21일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같은해 5월 11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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