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에 돈 요구까지…원희룡 “건설노조가 국민 약탈”

황의영 2023. 1.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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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본떠서 만든 조형물이 놓여 있다. 뉴스1

# 한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A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그 여파로 공사는 두 달간 중단됐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조합원 고용 승계와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B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2개의 노조가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15일간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82개 공구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270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5~13일 전국 387개 공구를 전수조사했다. 불법행위 유형을 따져보니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조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그 뒤로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48건), 태업(31건),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31건), 출입 방해(28건), 장비 사용 강요(26건) 등 순이었다.

LH는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처를 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선 이번 주 중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공기 연장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한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 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LH가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불법행위 피해액은 대략 수백억 원에 달하며 이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우거나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노조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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