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조사 방해로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총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 5, 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아예 진입하지 못해 조사가 불발됐다.
공정위 조사공무원과 화물연대의 법률 대리인이 출입문이 닫힌 건물 앞에서 대면 또는 팩스·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위가 총파업 중이던 작년 11월 29일 화물연대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지 50일, 현장 조사에 착수한 지 47일 만에 나왔다.
원래 조사하려던 법 위반 혐의와 함께 조사 방해 행위도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조사 방해 안건부터 신속히 심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조사인의 거부로 조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화물연대 사례가 처음이다. 과거 세아베스틸, 애플코리아 등 조사 대상 자료를 폐기·은닉하거나 조사를 지연시킨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조사 자체는 이뤄졌다.
조사 방해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적격성'이 쟁점이 된 것도 처음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서면 의견서에서 화물연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화물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 화물연대 소속 개인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또는 위·수탁 형태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이고,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조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본 것이고 사업자단체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이라며 "조사를 더 진행해 본안 사건을 판단할 때 사업자단체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최초 현장 당시 조사 공문에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미 공개된 자료나 자료 제출 명령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고, 당시 현장에서 여러 차례 (구두로) 설명했으며 이후 (조사 사흘째에 보낸) 추가 공문에는 해당 내용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민주노총 등에 고발당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복지시설 방문 등을 이유로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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