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정훈 ‘임신 사실 공개’ 前연인 1억 손배소 패소

김승연 2023. 1. 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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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이 임신 중절 종용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재판장 김현석)은 김씨가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 2일 서울가정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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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뉴시스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이 임신 중절 종용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재판장 김현석)은 김씨가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김씨를 태그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 2일 서울가정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냈다. 인지청구소송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4월 21일 아이가 김씨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같은해 5월 11일 판결이 확정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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