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복지시설 가스요금 가장 저렴…공공기관 온도 제한 완화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료비 상승 부담 완화 조치로 가장 저렴한 도시가스 요금이 적용된다. 건물이 노후화된 공공기관의 난방온도 제한도 17℃에서 19℃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와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은 그간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됐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한다. 이번 조치로 사회복지시설은 가장 저렴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아울러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 실내 온도 제한 조처도 일부 완화된다.
앞서 정부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3월까지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을 17℃로 제한하면서 공공기관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산업부는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하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시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는 17℃에서 19℃로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기상 상황에 따라 공공기관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건물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 버튼' 플랫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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