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받으세요"

보도자료 원문 2023. 1.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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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2023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납부일이 지났을 경우 만약 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3월 연납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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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2023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의 자동차세를 7%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6.41%만큼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연납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납부일이 지났을 경우 만약 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3월 연납을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1월 연납으로 6.41%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미추홀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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