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냉장고에 방치됐다…치매父 사망 전 '악몽의 넉달'

김은빈 2023. 1. 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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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60대 아버지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동반자살에 실패한 이후로 한 달여 간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아버지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아버지는 영양 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이후 시신이 부패할 것을 우려해 냉장고에 아버지 시신을 넣어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A씨 아버지는 발견 당시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지속적인 폭행 등으로 인해 골절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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