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강요 안했다" 前여친에 1억 소송…UN 김정훈 패소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씨가 전 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은 2019년 시작됐다. A씨는 김씨와 교제 중 임신했는데, 김씨가 임신중절을 요구한 데 이어 집을 구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원만 준 뒤 연락을 끊었다며 김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 측은 "김정훈은 여성 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하고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 아이로 확인되면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김씨는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김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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