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리고 시신은 냉장고에…20대 아들,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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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숨진 뒤 나흘이 지나 시신 부패를 우려한 A씨는 아버지 시신을 냉장실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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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찬)는 18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가량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60대 아버지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3월에는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했고, 이후 아버지에게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 또 뜨거운 물을 아버지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혐의도 있다.
결국 A씨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졌다.
숨진 뒤 나흘이 지나 시신 부패를 우려한 A씨는 아버지 시신을 냉장실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의 시신은 숨진 지 한 달 만에 건물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게 확인됐고,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16일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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