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저 공시가보다 싼 ‘급급매’ 거래 급증...지난해 12월에만 124건

이성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5@mk.co.kr) 2023. 1.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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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고덕에선 1.8억원 싼 거래도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급급매’ 거래가 하반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최저 공시가보다 낮게 매매된 아파트는 1월부터 10월까지 최소 41건에서 최대 70건 수준이었으나 11월 95건, 12월 124건으로 최근 거래량이 급증했다. 특히 12월에 거래된 매물 중 절반 이상인 63건은 수도권 단지였다.

지난달 거래된 단지 중 매매가가 최저 공시가 대비 가장 크게 낮았던 단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16층)는 지난달 16일 6억350만원에 직거래돼, 같은 평형 최저 공시가인 7억8400만원보다 1억8050만원 낮은 금액에 거래됐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 121㎡(2층)는 지난달 10일 최저 공시가격 8억4900만원보다 1억4900만원 낮은 7억원에 매매됐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6층)는 지난달 8일 6억9000만원에 직거래돼 최저 공시가격 8억3200만원보다 1억4200만원 저렴하게 팔렸다.

지난해 12월 최저 공시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매된 매물 10건 중 6건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직거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 특수 관계인 사이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파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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