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조사 거부" 공정위, 검찰에 고발

이은주 2023. 1.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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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 고발 결정은 공정위가 총파업 중이던 지난해 11월 29일 화물연대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지 50일, 현장 조사에 착수한 지 47일 만에 나왔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 결정이 화물연대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사업자성에 대한 최종 판단 여부는 본안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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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조사방해혐의' 검찰 고발 의결
이봉주 위원장 개인 대상 고발은 안한다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세종=송승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 대한 별도 고발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이봉주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심의했다. 지난 10일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안건을 부치면서다. 16일 전원회의에서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김동아 비상임위원 불참해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제적위원 9명 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화물연대에 대한 검찰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세차례에 걸쳐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51조 제1항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화물연대측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조사를 시도할 수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조사인 거부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처음있는 일이다. 앞서 애플코리아 등 조사 대상 자료를 폐기·은닉하거나 조사를 지연시킨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조사 자체는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고발 결정은 공정위가 총파업 중이던 지난해 11월 29일 화물연대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지 50일, 현장 조사에 착수한 지 47일 만에 나왔다. 원래 조사하려던 법 위반 혐의와 함께 조사 방해 행위도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조사 방해 안건부터 신속히 심의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별도 고발은 진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승규 카르텔총괄과장은 “위원장이 조사 방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결정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이봉주 위원장에 대한 개별적 고발이 필요하다고 본 담당부서 의견에, “개인이 현장 진입을 막았다든지 증거의 은닉과 훼손을 지시했다든지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 결정이 화물연대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사업자성에 대한 최종 판단 여부는 본안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이승규 카르텔총괄과 과장은 “화물연대 내에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실제 운송사업을 하는 구성원들이 있어, 사업자단체로서 공정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 조사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도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만한 근거가 충분했다고 봤기 때문에 조사대상이라고 본 것일 뿐, 사업자단체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화물연대 현장조사시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이 불충분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화물연대는 의견서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나 서면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도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고병희 상임위원은 “피심인측과 조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조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충분한 설명과 설득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위원도 "피심인이 조사에 응하지않고 거부를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재석 화물연대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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