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혁신하자… 안전보건공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접수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3. 1.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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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을 18일부터 받는다.

이 사업은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안전 프로젝트이다.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5인 미만 사업장과 생산공정과 연계성이 높은 위험기계인 리프트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을 포함해 공정 개선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 시 가점 부여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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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을 18일부터 받는다.

이 사업은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안전 프로젝트이다.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 지원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 등을 한다.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올해 32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기계 2000여대 교체와 위험공정 2200여곳을 개선하는 데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

올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편했다.

먼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소사업장에서도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활동이 우수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대상 심사 시 우대할 예정이다.

또 위험공정 개선 신청 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개선대상 기존 공정의 문제점을 단순 서술식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존 공정의 위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토록 개선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더라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원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5인 미만 사업장과 생산공정과 연계성이 높은 위험기계인 리프트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을 포함해 공정 개선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 시 가점 부여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을 통해 18일부터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 혁신사업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투자비용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사와 연계한 할부 리스 금융방식도 지원 중이다.

또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위험공정 개선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1.5%)와 연계 지원토록 해 부담을 더 완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주 이사장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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