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검찰 고발키로

선대식 2023. 1. 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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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파업을 고발하기로 한 걸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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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공정위의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결정"

[선대식 기자]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거부한다! 화물연대 시멘트화물노동자 기자회견’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한라시멘트앞에서 열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목숨을 내놓고 도로를 달려야하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조건없는 안전운임제 실시를 촉구했다.
ⓒ 권우성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파업을 고발하기로 한 걸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공정위의 화물연대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공정을 내팽개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사건의 배경은] 화물연대법 파업 대응에 나선 공정위

이 사건은 지난해 11~12월에 걸쳐 16일간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최초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강경 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9일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보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 사업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 파업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로 보지 않고, 개입사업자의 단체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규정했다.

고발 사유는 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2일, 5일, 6일 등 3일간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하여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하였으며,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4조 1항 13호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화물연대 입장은] "공정위의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결정"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 결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감시하고 규제해야 될 부당한 담합행위는 노동기본권을 유린 당하는 화물 노동자가 아니라 다단계 물류 운송시장에서 갑질을 일삼는 재벌 대기업과 화주들"이라면서 "경제 도둑 잡으라고 설치한 공정위가 재벌 대기업엔 면죄부를 주면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화물노동자들을 마녀사냥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3권의 보장취지와 방향도 다르고 규율대상도 다른 공정거래법의 잣대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본부와 지도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리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은 화물연대의 파업의 정당성을 제거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을 흔들어 보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렇게까지 위법하고 부당한 조사를 무리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무리해서라도 노동조합 탄압과 파괴를 해내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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