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고발…노조 아닌 사업자단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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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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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방해 행위 엄정 대응 맥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과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해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화물연대가 파업 당시 이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기사의 운송을 방해하는지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검토했다. 이에 지난 10일 공정위 9명의 위원 중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에서 다뤄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회의에서는 현장조사 당시 공정위의 절차 준수 여부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면서 전원회의로 이건이 넘어갔다.
소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전원회의로 이 건이 넘어가면서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는 공정위의 공식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화물연대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현장조사 무산 직후 브리핑에서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현재 저희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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