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1일부터 모든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해야"

이관주 2023. 1. 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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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1일부터 해외에서 수입하려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해외제조소를 사전 등록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을 완제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약품까지 확대하는 제도 시행에 부여된 유예기간이 오는 20일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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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1일부터 해외에서 수입하려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해외제조소를 사전 등록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을 완제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약품까지 확대하는 제도 시행에 부여된 유예기간이 오는 20일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는 해외에서 의약품 위해정보 발생 시 관련된 수입의약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해외제조소의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GMP)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된 해외제조소는 2020년 1882개소에서 2021년 2208개소, 지난해 2531개소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가 수입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고품질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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