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해외는 규제 추세인데 윤 정부는 자율규제"

윤종은 2023. 1.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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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윤종은 기자]

 
▲ 토론회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이라는 주제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 윤종은
4차산업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뉴스 서비스는 물론 메신저, 물류, 배달 서비스 등 산업의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각종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선수와 심판이라는 이중 역할을 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와 중소상인을 향한 불공정 행위는 물론 서비스 이용자에게서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경쟁자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플랫폼 독점방지 규제 5법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EU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이사회 규칙을 마련했고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도 올해 상반기 도입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 기업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며 공정거래법 상 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독점적 영업 행태를 규제할 근거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법 체계로는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관행과 독과점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정책방안은 '민간 주도 자율규제'를 외치며 최소규제에 그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 만능주의 정책 기조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갑질을 방관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혁신성은 추구하되, 과정에서의 불공정과 결과에서의 불공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라 여겨진다. 현 정부의 역주행하는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올바른 제도 마련에 국회와 정부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이라는 주제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관련 여러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여러 국회의원, 정부 측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제고 필요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관한 쟁점과 해외 입법동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와 관련 "카카오와 쿠팡, 네이버 등의 경우처럼 자사 우대 입점 사업자를 차별하거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쿠팡과 배달의민족처럼 소상공인 적합 업종에 진출하기도 하고, 다크패턴(사용자를 속여 서비스 구입으로 유도) 같은 행위로 피해를 낳기도 하며, 과로사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EU, 중국 등 세계적으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과 '공정'을 놓고 논란으로 끝나고 윤(석열) 정부는 독과점 규제 대신 자율 규제를 내세우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혁신 지원과 합리적 독점 규제의 병행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외 사례를 들며 "미국 하원에서는 독과점 플랫폼 규제 5법의 제정으로 '경쟁제한성' 보다는 '소비자의 이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 EU는 'Digital Market Act'라는 이사회 규칙 제정으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규제를 별도로 입법화하면서 전문 감독 부서까지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해외의 규제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플랫폼 규제의 방향에 대해서 "시장지배적(독과점) 플랫폼을 지정하고 자사 제품 우대 입점 업체의 차별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두며 무분별한 기업인수의 규제, 데이터의 이동성과 호환성 촉진을 통한 경쟁 강화, 전담 기구와 플랫폼규제의 특유한 제재방식 도입, 소상공인단체의 단체교섭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주제 발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관한 쟁점과 해외 입법동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혁신과 공정 기준 하에 상생의 정책 필요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적 규제체계와 자율규제의 상호보완성 극대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및 디스커버리 제도(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인 원고의 증거 확보권을 보장) 도입, 중소상공인과 국민들의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신중한 규제, 해외 수준의 엄격한 규율 도입, 플랫폼 규제시 통합적 접근 필요 등이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으나 네트워크효과나 락인효과(Lock-In Effect) 등으로 시장 독점 및 불공정거래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소비자가 상생하는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토론이 끝난후 정부의 입장과 관련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해 정부는 현재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남용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시행 중이다"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소비자단체와도 협의하면서 균형있게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인사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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