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옥죄는 초단기 근로계약 성행, 고용노동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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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단과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는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초단기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지도단속을 요구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1·3·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 노동자 5명 중 1명은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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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단과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가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이재환 |
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단과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는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초단기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지도단속을 요구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1·3·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0년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에서 시행한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3개월 미만으로 체결하는 아파트 단지는 15.6%다. 3~6개월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도 7.7%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 노동자 5명 중 1명은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는 "충청남도 전체 경비노동자 중 23.3%가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최근 더 심화 되고 또 관행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1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지역의 기초고용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비노동자 A씨는 "경비 노동자들은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아무리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참고 순응할 수밖에 없다"며 "초단기 근로 계약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신현웅 충남 노동단체 네트워크 대표도 "최근 서산지역에 경비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6명의 노동자들을 한번에 해고시켰다"며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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